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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 -김은화- 저자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해 직장생활로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쉬어"라고 당당하게 말하자고 주장한다. ​주변에서 '부동산 여왕'이라 불리는 저자는 월급이 150만원에 불과했지만 42살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현재 7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책 ‘나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비법을 담았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가 유일하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자. 실체가 있는 부동산은 당신에게 제2의 삶을 안내해 줄 것이다. ​책에서는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내용, 임대 수익과 적당한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이익을 실현하여 급매물이나 경매로 새로운 투자를 하여 자산을 .. 더보기
한국산업표준(KS) 세부분야 각 부문별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기본 부문(A) 기본 일반/방사선(능) 관리/지침서/인간 공학/신인성 관리/문화/사회 시스템/기타 ​ ② 기계 부문(B) 기계 일반/기계 요소/공구/공작 기계/측정 계산용 기계 기구, 물리 기계/일반 기계/산업 기계/농업 기계/열사용 기기, 가스 기기/계량․ 측정/산업 자동화/기타 ​ ③ 전기전자 부문(C) 전기전자 일반/측정․시험용 기계 기구/전기․전자 재료/전선․케이블․전로용품/전기 기계 기구/전기 응용 기계 기구/전기․전자․ 통신 부품/전구․조명 기구/배선․전기 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기타 ​ ④ 금속 부문(D) 금속 일반/원재료/강재/주강․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 제품/가공 방법/분석/기타 ​ ⑤ 광산 부문(E) 광산 일반/채광/보안/.. 더보기
한국산업표준(KS)의 정의와 종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 이하 ‘KS’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광공업품의 생산 방법, 설계 방법, 제도 방법, 사용 방법, 운용 방법, 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 방법, 안전 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 더보기
KS인증제도 KS 인증제도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가공 기술 포함)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심사를 통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 단체 등에서 물품 구매 시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제품에 대한 우대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및 공공 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 안전 인증 등 인증․..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 더보기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 더보기
취득세 산정요령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 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다. 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취득세는 4%가 기본세율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라고 보면 된다. ​취득세의 기본은 4%이지만 주택은 혜택을 주어 그보다 작은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지만, 대부분은 1%에서 많아봐야 3% 정도이다​. ​특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규모에 따라 1.1.. 더보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 할것은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다가는 비과세 혜택은 커녕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다. 체크해야할 9가지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1. 거주자인 2. 1세대가 3. 양도일 현재 4.국내에 5.1주택을 6.2년이상 보유했을때(단, 조정대상지역 내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7.부수토지와 함께 8.양도하여 9.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