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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 1주택자일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으로 활용 ​ ​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