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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둘다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상가건물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6억원 초과이면 부과된다. 이때 합산기준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매도인 임장에서는 5월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좋고 매수인 임장에서는 6월2일 이후 잔금을 치러야 그해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265&cid=43667&categoryId=43667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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