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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1주택자도 절세절약을 세워야 낭패 안본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9년 부터는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절약을 세워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변경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수 있다. ​그러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와 동일한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2019~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년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 2022..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