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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주택자도 절세절약을 세워야 낭패 안본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9년 부터는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절약을 세워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변경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수 있다. ​그러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와 동일한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2019~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년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 2022.. 더보기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 더보기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