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도 절세절약을 세워야 낭패 안본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9년 부터는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절약을 세워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변경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수 있다. 그러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와 동일한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2019~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년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 2022.. 더보기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 더보기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