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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도 절세절약을 세워야 낭패 안본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9년 부터는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절약을 세워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변경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수 있다. ​그러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와 동일한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2019~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년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 2022..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커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매매시기를 잘 선택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억하자. 매도인이라면 그 전에 매각해서 해당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라면 6월2일 이후에 매수해야 그 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실속없는 주택은 과감하게 매도한다. ​향후 가격의 상승이 어렵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주택수도 줄어들고 과세표준도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수 있다. ​3. 명의를 분산한다. ​증여로 주택수를 줄이자.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 더보기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 1주택자일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으로 활용 ​ ​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