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도 절세절약을 세워야 낭패 안본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9년 부터는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절약을 세워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변경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수 있다. 그러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와 동일한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2019~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년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 2022..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 1주택자일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으로 활용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