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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일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가격이 6억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 더보기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