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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동산세금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즉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6월1일은 재산세 기준일이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6월1일을 기억해두면 여러모로 절세에 도움이 될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된다.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0.1%이지만,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0.4%까지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으로 공시되었다고 하자. 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정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다. 즉 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이 바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무당국은 재산세를 매길때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서 하지않고 그 중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매기는데 그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주택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단독주택은 개별단독 주택공시가격을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일때 재산세율은 0.25%이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8만원을 빼도록 되어있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27만원(과세표준 1억 8000만원 x세율 0.25% -누진공제액 18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49526&memberNo=2538665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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