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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동산세금

취득세 산정요령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 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다. 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취득세는 4%가 기본세율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라고 보면 된다.

취득세의 기본은 4%이지만 주택은 혜택을 주어 그보다 작은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지만, 대부분은 1%에서 많아봐야 3% 정도이다​.

특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규모에 따라 1.1% 또는 1.3%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증여와 상속은 이같은 혜택의 대상이 아니므로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증여시에 4%, 상속시에는 3.16%이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acquisition_reg_tax.asp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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