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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산정요령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 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다. 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취득세는 4%가 기본세율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라고 보면 된다. ​취득세의 기본은 4%이지만 주택은 혜택을 주어 그보다 작은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지만, 대부분은 1%에서 많아봐야 3% 정도이다​. ​특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규모에 따라 1.1.. 더보기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