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산정요령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 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다. 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취득세는 4%가 기본세율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라고 보면 된다. 취득세의 기본은 4%이지만 주택은 혜택을 주어 그보다 작은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지만, 대부분은 1%에서 많아봐야 3% 정도이다. 특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규모에 따라 1.1.. 더보기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