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