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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 요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1) KS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KS 제정(개정․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 standard.go.kr)에서 ‘표준→표준화활동→표준 제․개정 신청’을 차례로 클릭하면 웹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양식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2) KS의 제정․개정․폐지 요청 건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60일간의 입안 예고를 거쳐 각 부문별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분야별 담당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심의회에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의.. 더보기
KS인증제도 KS 인증제도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가공 기술 포함)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심사를 통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 단체 등에서 물품 구매 시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제품에 대한 우대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및 공공 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 안전 인증 등 인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