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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S인증 질의 및 답변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 요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KS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KS 제정(개정․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 standard.go.kr)에서 ‘표준→표준화활동→표준 제․개정 신청’을 차례로 클릭하면 웹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양식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2) KS의 제정․개정․폐지 요청 건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60일간의 입안 예고를 거쳐 각 부문별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분야별 담당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심의회에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 이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2019년 개정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KS인증실무 책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