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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 줄이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커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매매시기를 잘 선택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억하자. 매도인이라면 그 전에 매각해서 해당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라면 6월2일 이후에 매수해야 그 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실속없는 주택은 과감하게 매도한다.

향후 가격의 상승이 어렵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주택수도 줄어들고 과세표준도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수 있다.

3. 명의를 분산한다.

증여로 주택수를 줄이자.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이고 과세표준을 낮출수 있다.

4.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때는 2018년 4월1일 전/후, 2018년9월13일 전/후 요건이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자.

2018년 3월31일 전에 임대등록을 한 경우는 임대개시일이나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해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 단기임대나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가 가능한다.

2018년 4월1일부터는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같지만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2018년 9월14일 이후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을 장기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다.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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