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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S인증

한국산업표준(KS)의 정의와 종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 이하 ‘KS’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광공업품의 생산 방법, 설계 방법, 제도 방법, 사용 방법, 운용 방법, 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 방법, 안전 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 통계적 기법, 측정 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마.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 시공 방법 또는 안전 조건

바.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 체계 및 전자 통신 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관리․보증 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산업표준은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KS 인증 대상은 제품 표준이다.

① 제품 표준

제품의 형상․치수․품질․안전성 등 특정 조건에서 정해진 성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② 방법 표준

시험․분석․검사․검정 및 측정방법,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③ 전달 표준

용어․약어․부호․기호․기술․단위․수열․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 또한 산업표준의 분류는 전문 분야별로 기본 부문(A)부터 정보 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문 기호’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 기호를 말한다.

<별표 1>

인증 업무의 범위

인증 품목(인증 분야)

기 본

부문 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기 계

부문 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전 기 전 자

부문 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금 속

부문 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광 산

부문 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건 설

부문 기호 F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일용품

부문 기호 G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식 품

부문 기호 H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환 경

부문 기호 I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생 물

부문 기호 J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섬 유

부문 기호 K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요 업

부문 기호 L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화 학

부문 기호 M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의 료

부문 기호 P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품 질 경 영

부문 기호 Q로 분류되는 지정 분야

수 송 기 계

부문 기호 R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서 비 스

부문 기호 S로 분류되는 지정 분야

물 류

부문 기호 T로 분류되는 지정 분야

조 선

부문 기호 V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항 공 우 주

부문 기호 W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정 보

부문 기호 X로 분류되는 지정 품목

※ 주: 이 표에서 ‘부분 기호’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부분 기호를 말한다.

※ 이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2019년 개정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KS인증실무 책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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