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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S인증

한국산업표준(KS) (안) 작성

① KS(안) 작성 주체

∙ 국가

정부 정책 또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면서, 민간 개발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품목은 정부가 직접 안을 작성한다.

∙ 표준개발 협력기관

정부가 전문 분야별로 지정한 표준개발 협력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한다.

∙ 관계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로 당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개발․의뢰한다.

∙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관

국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아직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정부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정 등을 요청한다.

∙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필요에 따라 KS의 제정 및 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안)을 직접 작성하여 사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한다.

② KS(안) 작성 형식

KS안을 작성하는 모든 주체는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반드시 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 A 0001:2015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부합되는 표준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KS 작성 프로그램(KSDT)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KS 작성 프로그램(KSDT)은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인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의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 이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2019년 개정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KS인증실무 책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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