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보유세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이다. 재산세에서 기억해야할것은 딱하나 6월1일이라는 날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5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월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정확히 6월1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어떨까? 소유권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인정되므로 정확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