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 1. 매수시: 취득세 2. 매도시: 양도세 3.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기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예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수익이 5,000만원일 경우) 1. 매입 후 1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50%→ 양도소득세 2,500만원 2. 매입 후 1년에서 2년사이: 양도차익의 40%→ 양도소득세 2,000만원 3. 매입 후 2년 경과시: 양도차익의 24%-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78만원(차익 5,000만원x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 ※ (누진공제액):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에서 적용된 세율의 차이만큼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때 빼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절세방법은 매매 계약은 지금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받기로 함으로써 보유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