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다. 제척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해진 시점에 기간이 완료되는 것이다. 반면, 소멸시효는 부과하는 주체가 일정한 움직임(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을 취하면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는 5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허위로 신고했다면 징벌적 세금까지 10년이다 만약 어떤사람이 2017년 1월1일에 집을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하자.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일은 2018년 5월말일까지이고 과세기산일은 2018년 6월1일이고 제척기간은 10년간 적용한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