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 1주택자일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으로 활용 ※ 위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 투에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2019년 6월27일개정판 3쇄 발행)"에서 인용하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